곽노현 변호인 “서둘러 판결 안타깝고 유감”

곽노현 변호인 “서둘러 판결 안타깝고 유감”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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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단 대표인 김칠준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 직후 “오늘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데 서둘러 대법원이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지 못해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발표문에서 “헌재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 대법원이 굳이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계의 혼란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선거가 끝난 뒤 어려움에 처한 박명기 교수에 대한 조건없는 인도주의적 선의의 부조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이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관계자도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곽 교육감과 함께 혁신의 변화를 느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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