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유죄 당연…법원 판단 존중”

검찰 “곽노현 유죄 당연…법원 판단 존중”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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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정치적 사건 아닌 선거부정 사건”

대법원이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확정하자 이 사건 수사ㆍ재판을 맡았던 검찰 관계자들은 “당연한 결과이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수사 실무를 지휘했던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검사장)은 “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유죄 확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후보자 매수 혐의는 유죄, 당선 이후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는 무죄가 나온 데 대해 “검찰은 같은 부분으로 봤는데 법원이 평가를 달리 한 것 같다. 그래도 주된 혐의는 유죄가 났고 무죄 부분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 차장은 “검사에게는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수사할 당시 최선을 다했다”고 담담히 소회를 밝혔다.

기소 이후 공소 유지를 지휘한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검찰은 사실관계에 따라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던 것”이라며 “법원도 1, 2심의 형량만 달랐을 뿐 유죄라는 판단은 같았고 대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관련 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됐지만 대법원은 합헌이라는 전제 하에 선고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앞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해 법으로 금지된 사후 매수 행위를 처벌한 것으로 사실 간명한 ‘선거 부정’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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