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상사·동료들이 블루스춤 요구에 성관계 강요까지”

“男상사·동료들이 블루스춤 요구에 성관계 강요까지”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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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女공무원에 물어보니

경기 안양시청 소속 여성 공무원 5명 가운데 1명은 회식자리에서 남성 상사나 동료로부터 같이 춤출 것을 강요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술자리에서 술을 따를 것을 강요받은 경우도 3명 중 1명꼴이나 됐다.

사단법인 ‘안양 여성의 전화’는 4일 안양시청과 구청,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6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 660명 가운데 19.2%인 127명이 ‘회식자리에서 블루스 춤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남성 공무원은 응답자 972명 가운데 4.6%인 45명만이 ‘블루스 춤을 강요한 적이 있다’고 응답, 큰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최근 1년 동안 이런 행위를 한 차례 경험한 공무원은 76명, 2~5차례 58명, 6~10차례 13명, 11차례 이상도 3명이나 됐다. 직급별로 보면 블루스 춤을 강요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공무원은 111명이 7~8급, 6급이 26명, 9급 25명 등 대부분 하위직이었지만 두 명은 5급 이상이었다. 회식자리에서 술 따를 것을 강요받은 여성공무원도 29.3%인 194명이다.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음란출판물 등을 보도록 강요당한 여성 공무원은 23명이었으며,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경험한 여성 공무원은 12명이었다. 심지어 여성 공무원 6명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여성 공무원의 70.9%는 이 같은 성희롱을 받고도 ‘그냥 참았다’고 한 반면 ‘항의하거나 화를 냈다’고 밝힌 경우는 17.0%에 불과했다. 성희롱 가해자로는 절반 이상인 50.3%가 ‘같은 부서 내 상사’를 지목했다. 29.3%는 ‘같은 부서 동료’, 15%는 ‘다른 부서 상사나 동료’라고 답했다. ‘같은 부서 하급자’도 3.1%나 됐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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