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사고 수습 맡기고 현장이탈 땐 뺑소니 아니다”

“가족에게 사고 수습 맡기고 현장이탈 땐 뺑소니 아니다”

입력 2012-11-07 00:00
수정 2012-11-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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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주 의사 파악 어려워”

경미한 차 사고를 낸 뒤 가족에게 뒤처리를 맡기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된 차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와 처리 방안을 논의한 점, 현장을 벗어난 차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바로 처리를 맡긴 점, 음주운전 처벌기준 미만의 술을 마셨고 단시간 내 경찰서로 출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차씨가 도주 의사를 갖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서울 면목동 도로를 주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고,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말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급하게 화장실을 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현장을 벗어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1, 2심은 “차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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