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직원 2명 뇌물수수혐의…직위해제

여수시청 직원 2명 뇌물수수혐의…직위해제

입력 2012-11-07 00:00
수정 2012-11-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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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직원 76억원 공금횡령사건이 터진 전남 여수시청에서 또 직원 2명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여수시는 A모(6급)·B모(7급)씨 등 시청직원 2명이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조성공사를 하는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7일 직위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5월 이들 2명이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조성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인 C사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를 국민권익위로부터 받고 감사에 나서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나자 최근 여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직원은 각각 1천여만원, 400여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사는 자신들과 재하도급관계인 D사를 압박, 이들 공무원에게 줄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D사간 공사비 정산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 사건이 불거진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 관계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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