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예언 문자로 10억 갈취

가짜 예언 문자로 10억 갈취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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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3000여통 전송 “돈 안보내면 불행” 협박

신통력 있는 점쟁이의 예언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큰돈을 가로챈 간 큰 주부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안영규)는 12일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10억원을 뜯어낸 한모(35·여)씨와 이모(58·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신통한 분’이 보내는 것이라며 “내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 불행이 닥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000여통을 최모(65·여)씨에게 보내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한씨는 친구의 어머니인 이씨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 중 이씨의 30년 지기인 최씨가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을 최씨로 바꿨다. 한씨가 이씨에게 문자를 보내면 이씨는 ‘신통한 사람의 문자’라며 최씨에게 이 문자를 전달했다. 최씨는 처음에는 문자메시지를 의심했지만 “돈을 보내지 않은 사람 중에 사고로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는 협박 메시지까지 받은 뒤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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