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0㎞ 도주, 경찰 치고 무법질주…미군, 서울도심서 난동

시속 160㎞ 도주, 경찰 치고 무법질주…미군, 서울도심서 난동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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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서 공기총 발사 신고

주말 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시민들을 향해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과 경찰의 추격전 과정에서 총격이 벌어지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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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53분 서울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앞에서 ‘주한 미군이 공기총이나 새총을 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태원지구대 곽모 경장 등 경찰 2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에 정차한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주한 미군 R(23) 일병, C(26)하사 부부 등 3명을 발견하고 검문을 시도했으나 이들은 검문을 거부한 채 도망갔다. 도주 차량이 다른 차들과 부딪쳐 시민 몇 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택시기사 최모(38)씨는 마침 인근에 출동해 있던 이태원지구대 임모(30) 순경을 바로 택시에 태우고 미군 차량을 추격했다. 이후 한밤 도심 추격전이 시작됐다. 최씨는 “시속 140㎞ 속도로 뒤쫓아가는데 미군들은 150~160㎞ 속도로 도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10여분의 도심 추격전은 3일 0시 10분쯤 끝나는 듯했다. 미군 차량이 광진구 성수 사거리의 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임 순경이 택시에서 내려 미군을 검거하려 하자 미군 차량이 거칠게 후진을 시도했다. 다급해진 임 순경이 하늘을 향해 공포탄 한 발을 쏘자 미군들은 속도를 더 높여 임 순경을 향해 돌진했다. 임 순경이 가까스로 피했으나 미군들은 전·후진을 반복하며 네 차례에 걸쳐 임 순경을 향해 돌진했다. 결국 임 순경은 차바퀴 등에 실탄 3발을 발사했고, 미군들은 임 순경의 왼쪽 무릎과 발등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해 차량이 미군 소속임을 확인했고, 차량을 운전한 R 일병이 왼쪽 어깨에 유탄을 맞아 미군 내 121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파악했다.

C하사 부부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용산서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나와 1시간 정도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돌아갔다. 용산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4일 오전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한 미군 측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크리스 젠트리 주한 미8군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용산서를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 “해당 미군이 사용한 총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미군들이 4일 경찰 조사에 응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SOFA(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형사재판권 운영 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에서 한국 경찰이 미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경우 미군에 신병을 넘기기에 앞서 1차 초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현장에서 미군을 붙잡지 못하면 미군 측이 자진 출석해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한편 경찰은 최초 신고가 들어온 이태원 현장에서 장난감 총기에서 사용하는 BB 탄알이 발견됨에 따라 미군이 쏜 총이 BB 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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