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제천영육아원 결국 “자진폐쇄”

‘아동학대’ 제천영육아원 결국 “자진폐쇄”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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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북 제천의 영육아원 직원들이 아동들에게 체벌과 가혹 행위를 했다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 이 시설이 자진 폐쇄를 결정했다.

3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 영육아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아이들 지도가 어렵다’며 자진 폐쇄를 결정해 제천시청에 통보했다.

지난 5월 초 인권위가 시설 수용 아동들을 학대·감금한 혐의로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 조치를 권고하면서 강한 부담을 느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천시가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을 사전에 파악해 아예 시설 폐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천시는 제천 영육아원의 자진 폐쇄 방침이 알려지기 전인 이날 오전 이 시설에 대해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시설 폐쇄는 원생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시설장 교체로 수위를 낮췄다.

최종인 제천시 행정복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에서 학대 사례로 제시된 160여건의 수용 아동들의 진술에 대한 2개월간의 조사와 확인 작업,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시설장(원장)교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그동안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충북, 경북 4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했다”면서 “시는 제천영육아원에서 지난 수년간 반복적인 체벌로 아동 신체와 정서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설을 폐쇄하면 원생들이 다른 시설로 거처를 옮기고 전학을 해야 하는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시설 폐쇄가 아닌)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말 영육아원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전날 제천영육아원에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를 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문(17일)을 실시해 시설의 의견을 받아 최종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천경찰서도 청주지검 제천지청으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 중인 이 사건을 조만간 결론낼 방침이다.

경찰은 제천시로부터 보육 일지와 양호일지, 보조금 집행 내용 등의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달말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자체 조사 결과 이 시설의 아동 52명이 오래전부터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 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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