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지역주민 제언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변호사와 수혜를 받는 무변촌 주민, 교수 등은 한목소리로 내실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보완, 적극적 홍보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제도 정착을 위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변호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이었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의 이경건 변호사는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에게 1년에 8시간가량 받아야 하는 교육을 면제해 주는 등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평 교수도 “상담을 하면서 소요되는 실비 정도는 법무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면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신 교수는 “마을 회관에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의 얼굴을 마주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방문 상담을 자율에만 맡겨 두지 말고 일년에 몇 차례 방문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김모(43)씨는 “마을변호사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 사무실이 아닌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들은 자유롭게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기에 제약이 있다”면서 “법무법인 대표들에게 제도에 대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강화해 변호사가 국가의 보수를 받으며 법률 서비스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정부가 고용한 변호사가 일정 기간 지방에 근무하는 방식의 퍼블릭 디펜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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