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3-09-24 00:00
업데이트 2013-09-24 14: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전자 검사 최대 관건 부상…아동측 강제할 근거는 없어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법원에서 벌어지게 됐다.

무대를 법정으로 옮겨도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이 정말 채 총장과 혈연관계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상 유전자 검사 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채 총장이 낸 소송은 이르면 이날 오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에 배당된다. 재판은 언론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부 두 곳 가운데 하나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소장을 전달받은 조선일보가 답변서를 보내면 서면과 공판으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경우 접수된 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채 총장과 조선일보는 혼외아들의 진위를 놓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양측 주장이 상당 부분 공개된 상황이어서 결국 유전자 검사로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채 총장은 채군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한 뒤 증거로 낼 수도 있지만 재판부에 별도로 감정 신청을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통상 재판부가 감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를 할 병원을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도 검사의 한쪽 당사자인 채군에게 감정에 응하라고 강제할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채 총장은 채군과 어머니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에 동의를 받은 후 감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채군까지 대상으로 하는 감정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때 채 총장은 조선일보와 절차 등에 대해 합의한 뒤 유전자 검사를 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채 총장이 채군과 어머니의 동의를 얻는 데 끝내 실패하고 채 총장과 조선일보 모두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원고로서 ‘입증 책임’을 지는 채 총장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채 총장은 소송이 진행중이어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보도의 사실 여부와 함께 문제의 보도로 실제 채 총장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위법성이 사라지는 사유는 없는지 등을 심리하게 된다.

혼외아들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나더라도 보도의 공익성이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 등을 감안해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지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