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동양시멘트 회생절차 서울중앙지법에 이송

춘천지법, 동양시멘트 회생절차 서울중앙지법에 이송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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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4민사부(임성철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신청이 접수된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사건이 4개 계열 회사들과 별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면 절차의 현저한 지연이 우려된다”며 “계열회사들과 함께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의 회생사건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동양시멘트 이상화 대표 등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연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이 접수된 직후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회생절차에 필요한 1억2천500만원에 대한 비용 예납도 결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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