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 직원이 작성한 녹취록은 일부 단어가 녹취파일과 달라 국정원의 ‘왜곡’ 의혹이 일고 있는 문제의 문서다.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녹취록 초안을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에게 “녹취록을 작성한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다. 문씨는 “이번 사건으로 녹취록을 처음 작성해봤다”고 답했다.
문씨는 “5월 10일 곤지암 모임 녹취록은 당일 오후나 다음날 오전께 상사 문모씨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아 12일 완성했다”며 “5월 12일 마리스타 강연 녹취록은 13일 새벽 4시께 문씨로부터 지시받아 16일 최종 완성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녹취록’이 녹취록을 처음 작성한 직원 손에서 단 사흘 안에 만들어졌다는 증언이 나오자 변호인단은 녹취록 단어 ‘오류’에 대해 추궁했다.
변호인단은 “녹취록에서는 ‘선전 수행’이 ‘성전(聖戰) 수행’으로 ‘절두산 성지(천주교 병인박해 순교터)’가 ‘결전(決戰) 성지’로 ‘혁명적 진출’이 ‘혁명 진출’로 ‘구체적 준비’가 ‘전쟁 준비’로 바뀌어져 있다”면서 “일부러 내용을 왜곡해 (내란음모한 것처럼)꾸민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문씨는 “녹취록 작성은 내가 가장 많이 했다”면서 “녹취파일 음질이 안 좋았고 시간도 촉박해 오류가 발생한 것이지 다른 이상(왜곡)은 없다.절두산 성지는 의미를 몰랐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직원들과 함께 듣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반복적으로 들었다. 30차례까지 반복해 들은 경우도 있었다”며 “녹취록 작성 후 결재를 받지는 않지만 완성되면 동료 수사관들과 공유해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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