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녹음파일 원본 일부 없지만 국정원서 녹취록 왜곡 안 했다”

“RO 녹음파일 원본 일부 없지만 국정원서 녹취록 왜곡 안 했다”

입력 2013-11-15 00:00
업데이트 2013-11-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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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2차 공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제보자로부터 녹음파일 등 핵심 증거물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14일 녹취록 작성 과정에서 수정이나 편집 등 왜곡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에게 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제공했을 뿐 별다른 경제적 도움은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모임의 녹음파일 입수 배경과 녹취록 작성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문씨는 이 사건 제보자로부터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RO 모임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47개를 넘겨받아 녹취록 12개를 작성한 수사관이다.

문씨는 제보자를 만나 녹취록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제보자가 국정원 홈페이지에 제보를 해 만나게 됐으며 이후 녹음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해 녹음파일을 건네받았고 들리는 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녹음 파일은 용량이 너무 커 녹음기가 꽉차 지웠을 뿐이고, 5·12 모임 녹취파일은 녹음기 자체로 원본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은 (동료)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량을 들은 뒤 작성해 내가 마지막에 취합하고, 최종적으로 두 세번 들으면서 작성했다”며 녹취록의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다.

제보자에게 녹음기를 제공한 경위는 “제보자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RO의 핵심 인물을 만나는데 녹음기를 구해 달라고 해 구해 준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제보자 매수설’을 부인했다.

‘제보자에게 녹음파일 제출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대화의 일시·장소, 상대방을 지정해 특정 대화를 유도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 특정 대화를 유도하면 상대방이 의심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문씨는 제보자에게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가 나온 후에도 임의제출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녹음하라고 요청한 게 아니냐는 변호인 신문에서도 “제보자는 강직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할 사람이 아니다. 모든 게 본인 스스로 판단해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제공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 협조자에게 식사값 명목의 비용을 실비로 제공하는 등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졌지 경제적인 큰 도움은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심문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이 놓여진 채 진행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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