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건설 등 유성터미널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

법원 “롯데건설 등 유성터미널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

입력 2015-01-15 11:14
수정 2015-01-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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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해 롯데건설 등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와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할 상황에 놓였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장성관 부장판사)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이행협약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을 어겨가며 롯데건설·현대증권·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지난해 1월 6일 체결한 사업이행협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에 규정된 기한(2013년 12월 26일 자정)을 넘겨 협약을 체결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토지조성원가 상한을 설정, 매매시점 땅값이 상한을 넘어설 경우 초과액은 대전도시공사가 부담할 것’과 ‘사업완료 후 입주할 대형 점포에 대해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거절당하기를 거듭하면서 협약서 제출기한을 넘겼는데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 세금을 쓰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며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와 힘겨루기를 하다 기한을 넘겼을 뿐”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모지침을 어긴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서 제출기한 종료와 동시에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윤경애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공동대표는 “기본이 지켜지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대전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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