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결론난 ‘다이아몬드 주가조작’…CNK 사건은

무죄로 결론난 ‘다이아몬드 주가조작’…CNK 사건은

입력 2015-01-23 16:49
수정 2015-01-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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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사건’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교통상부는 그해 12월 17일 CNK마이닝이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 4억1천6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08년 기준 연간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2.6배에 달하는 양이었다.

정부가 사실상 사업성을 보증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2008년 10월 602원이던 CNK인터내셔널의 주가는 2011년 8월 1만7천450원으로 30배 가까이 폭등했다.

그러나 CNK 임직원들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봤고 외교부가 발표한 추정매장량도 근거가 없다는 소문이 돌았다.

외교부가 두 번째 보도자료를 냈지만 의혹은 끊이지 않았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이 정권 실세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풍문까지 나왔다.

결국 감사원은 2012년 1월 당시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담당이었던 김은석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하고 그의 동생과 측근은 정보를 입수해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들을 전원 출국금지하고, CNK 본사는 물론 외교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다.

수사 시작 전 카메룬으로 출국한 오덕균 CNK 대표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수배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오 대표를 송환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별 소득이 없자 검찰은 결국 2013년 2월 그를 제외한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잠정적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오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다.

오 대표는 이후 2년2개월만인 지난해 3월 돌연 귀국해 “검찰 수사로 오히려 사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4월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결론 내렸다.

CNK가 제시한 매장량이 근거가 없고,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개발권을 획득한 것에 불과한데도 외교부 명의로 과대포장된 보도자료를 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주요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기극’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무색해졌다.

법원은 산출 방식 등을 고려하면 CNK가 주장한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조차 결여됐다거나 허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김 전 대사가 주도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도 허위가 아니며, 그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낸 것도 아니라고 판단됐다.

결국 2012년 수사착수 이후부터 3년 이상 끌어온 ‘CNK 주가조작’ 사건은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결 나고, 곁가지라고 할 수 있는 오 대표의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만 유죄가 내려지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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