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항소심 시작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항소심 시작

입력 2015-02-03 14:49
수정 2015-02-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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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등 과실·사고 인과관계 쟁점…5차례 공판 뒤 5월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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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참석하는 김한식
항소심 참석하는 김한식 세월호 참사와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3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김한식 청해진해운 전 대표가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김한식(72)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김 대표 등 9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신청 등 절차를 논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부터 4월 21일까지 5차례 공판을 열고 5월 12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일부 피고인은)과적이나 부실고박 사실을 몰랐다”며 “항해사 등 승무원들의 중대한 운항과실이 있었고, 선박이 전복된다거나 사고 후 선장 등이 승객을 유기하리라고는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해 재판의 쟁점을 예고했다.

김 대표 등은 복원성이 떨어지는 세월호에 화물을 과적하면서 고박을 부실하게 해 침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김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7명은 2~6년의 금고·징역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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