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재소자, 출소하면서 20대 女교도관을…

50대 재소자, 출소하면서 20대 女교도관을…

입력 2015-02-08 10:34
수정 2015-02-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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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7일 출소 당일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5분쯤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면서 교도관 B(27·여)씨를 밀치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영치품 가운데 신발과 금품 일부가 없어져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3개월 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던 중이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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