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현장 안전불감증에 도덕적 해이까지] 법정부담금 ‘외면’

[서울시 학교 현장 안전불감증에 도덕적 해이까지] 법정부담금 ‘외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5-03 23:50
업데이트 2015-05-0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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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납부율 33.6%까지 뚝… 결손분 세금으로 채워

서울 사립 초·중·고교의 법정부담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김문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 349곳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33.6%(금액 기준)에 불과했다. 총액 761억 7884만원 가운데 255억 8421만원만 낸 것으로, 이 비율은 2012년 36.4%, 2013년 35.2%로 계속 감소세에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교직원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비정규직 4대 보험 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사학 법인들이 이를 내지 않으면 결손분은 국민 세금인 교육청 예산으로 채워진다.

특히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서울의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17개교, 고교 11개교 등 총 47개교(13.5%)에 달했다. 법정부담금을 100% 이상 낸 곳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8개교, 고교 47개교로 모두 69개교(19.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법정부담금을 다 내지 못한 학교에는 학교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벌칙을 주고 있지만, 사학법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사립학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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