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건평씨 측에 특사대가 5억”…공소시효 문턱에 걸려

검찰 “노건평씨 측에 특사대가 5억”…공소시효 문턱에 걸려

입력 2015-07-02 16:03
업데이트 2015-07-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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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관계자 “2005년 특사 때도 건평씨에 3천만원 건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고리로 한 로비 정황이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관련자의 처벌까지는 이어가지 못했다.

성 전 회장은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다. 2004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뒤 이듬해 5월에 사면받았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고를 포기했다. 불과 한 달 만인 12월31일 특별사면 결정이 내려졌고 이듬해 1월1일 사면이 시행됐다.

이런 성 전 회장의 특사 배경에 금품 로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골자였다.

특별수사팀은 금품로비 정황을 포착했다. 경남기업 임원이었던 김모씨가 2005년과 2007년 특별사면 과정에서 금품로비가 있었다고 증언한 데 따른 것이었다. 로비 대상자로 지목한 인물은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였다.

김씨는 “특별사면 직후인 2005년 7월에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건평씨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2007년 특사와 관련해서는 같은 해 12월26일부터 29일까지 성 전 회장의 비서실장과 함께 건평씨를 3차례 찾아가 사면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1차 방문 때 건평씨에게 “공사 현장은 걱정 안 하시도록 해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2차 방문 때는 건평씨로부터 “성 전 회장 (사면은) 어렵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

3차 방문 때 “건설 현장은 좀 더 챙겨 드리겠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힘써 준다면 건평씨의 측근 이모씨가 운영하는 H건설사에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다.

결국 특별사면은 성사됐다. 2007년 12월28일 법무부에서 확정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74명 안에 성 전 회장의 이름은 들어 있지 않았지만 청와대에서 같은 달 30일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의 이름이 추가된 특별사면안이 2007년 12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듬해 1월1일 시행됐다.

경남기업은 특사 7개월 전인 2007년 5월 말부터 H건설사와의 하도급 거래를 시작했다. 당시 2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은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는데,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28일에 경남기업이 H사에 하도급 금액 5억원을 증액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금품거래 정황은 건평씨가 특별사면에 힘써 주고 돈을 챙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간인인 건평씨가 특사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하지만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금품거래 시점이 2008년 7월 이후여야 처벌이 가능하다.

경남기업 임원 출신 김모씨가 건평씨에게 3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2005년 7월은 진술 내용이 맞다고 해도 공소시효를 한참 지난 사안이다.

검찰이 막판까지 혐의 적용을 검토했던 것은 2007년 연말 특사 대가로 추정되는 하도급 대금 부분이다. 돈의 흐름이 2009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시효 문제를 검토해 볼만했던 것이다.

하지만 특사와 관련성이 있는 금액은 2007년 12월28일에 증액된 5억원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완성해 버린 사안이 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건평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며 “금전적 이익을 받은 시점이 2008년 7월 이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얻을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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