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구형

입력 2015-08-07 16:13
수정 2015-08-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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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고승덕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선거법상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어서 무죄나 선고유예가 아니면 당선무효형이 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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