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벌금700만원 구형…내달4일 선고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벌금700만원 구형…내달4일 선고

입력 2015-08-07 16:45
수정 2015-08-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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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재판서 유무죄 놓고 치열한 공방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승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어서 무죄나 선고유예가 아니면 당선무효형이 된다.

검찰과 변호인은 마지막 재판에서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의혹 제기 근거는 오직 뉴스타파 기자가 트위터에 의문문 형태로 올린 16글자뿐이었다. 기자도 근거가 부족해 기사를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도 피고인은 기자에게 한 차례 확인도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자신도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적격 검증을 명목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적격검증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없는 흑색선전을 차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유권자를 위해 공적 인물을 비판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의혹이 이미 제기됐고 많은 사람이 믿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확인된 다음에만 비로소 말해야 한다면 유권자에게 필요한 공직후보자 검증은 봉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준비해온 글을 담담한 어조로 읽었다.

그는 “지금도 공직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자책도 있지만 양심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며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헌법정신에 따라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 정의의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과 조건이 있지만 결국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 많은 유권자, 학부모님들께 송구스럽다. 하루속히 서울교육감의 자리로 돌아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9월 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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