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 서울 도심집회는 ‘차명집회’”…금지 통고

경찰 “5일 서울 도심집회는 ‘차명집회’”…금지 통고

입력 2015-12-03 09:29
업데이트 2015-1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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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어찌 됐든 집회는 예정대로 하겠다”

경찰이 49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달 5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에 대해 3일 금지 통고를 했다.

앞서 1일 오후 흥사단과 YMCA 등이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의 집회 신고가 사실상 ‘차명집회’라는 정황을 발견했다”며 “여러 고려를 했을 때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얼룩졌던 지난달 14일 집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해 금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연대회의가 집회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질서유지인’ 명단이 앞서 집회 신고를 낸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의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회 신고를 할 때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런데 300명 이상의 질서유지인 명단이 백남기 대책위의 집회 신고서에 있는 명단과 거의 같아 집회의 주최도 사실상 백남기 대책위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지난달 14일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5일 집회와 행진을 안내하는 게시물을 올린 점에서도 이번 집회는 지난달 집회와 연결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정치권의 중재로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만나 평화·준법 집회를 진행하고 경찰도 집회를 보장해주는 내용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한 점도 들었다.

당시 연대회의 측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밝혔고, 수백개의 단체 대표들에게 일일이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MOU 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금지 이유로 든 차명집회, MOU 체결 거부, 질서유지인 명단 일치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경찰의 통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형철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차명집회라는 것은 이름만 빌려주고 우리는 실체가 없는 단체라는 뜻인데 우리는 49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모임이고 한국사회 대표적인 시민단체도 포함됐다”며 “종교계와 정당들도 함께 참여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연대회의가 과연 차명신고를 한 것이냐”며 되물었다.

MOU 체결에 대해서는 “집회를 신고하고 MOU를 맺는다는 것은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양심의 자유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의 포기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단체가 준법집회를 벌이겠다는 서약서를 써주기 시작하면 다른 단체도 집회할 때마다 유사한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서유지인이 백남기 대책위와 거의 일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 집회신고를 할 때 경찰이 “명단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단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기존 명단을 그대로 써서) 빨리 접수하자”고 해서 그대로 제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기본 체제하에서 MOU라는 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폭력집회가 우려된다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은 결국 한국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없다고 공언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어찌 됐든 5일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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