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민노총·전농 ‘가세’ 판단…집회 금지로 급선회

警, 민노총·전농 ‘가세’ 판단…집회 금지로 급선회

입력 2015-12-03 10:41
업데이트 2015-12-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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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집회신고서와 유사…폭력시위 변질 가능성 ‘충분’

경찰이 49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5일 서울 도심에서 5천명이 모이겠다며 신고한 집회까지 금지하기로 한 것은 이마저 폭력시위로 변질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고 주체가 연대회의로 돼 있지만, 사실상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이 집회를 주도하는 이른바 ‘차명 신고 집회’로 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애초 1일 오후 연대회의 측이 집회를 신고할 때만 해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할 명분은 크게 없어 보였다. 경찰 내부에서 이 집회까지 금지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얘기도 나왔다.

2001년 발족한 연대회의 참여 단체가 대체로 진보를 표방하고 있지만 흥사단, YMCA,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등 비교적 정치색이 옅고, ‘11·14 민중총궐기’ 당시 과격·폭력 행위에 연루되지 않아서다.

하지만 경찰이 주목한 것은 지난달 14일 집회의 주동력 단체인 민주노총과 전농이 적극적으로 이번 집회에 개입한다는 점이었다.

주요한 근거는 바로 집회 신고서였다. 신고 주체만 연대회의로 바뀌었을 뿐 ‘백남기 범국민대책위’가 지난달 29일 신청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신고서와 유사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서 두번째 페이지에 나온 진행안, 준비물 등이 비슷하고, 300명으로 구성된 질서유지인 명단은 이름뿐 아니라 순서까지 똑같다”며 “결국 민노총과 전농의 차명집회라는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민노총과 전농이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방 조합원 및 회원들의 상경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경찰이 금지 쪽으로 급선회한 된 배경의 하나다.

집회 주최 측이 ‘평화 집회·행진’을 내세우더라도 이들이 집회에 대거 가세해 청와대 쪽으로 ‘불법 행진’을 하면 이를 차단하는 경찰을 상대로 폭력·과격 행위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연대회의가 2일 기자회견에서 집회, 행진이 평화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면서 참가자에게도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준법’ 집회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이 회견에 민노총과 전농 대표자가 참석한 것도 경찰 지휘부의 기류가 금지로 돌아선 요인으로 보인다.

경찰은 아울러 금지 통고 방침의 또 다른 현실적 이유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5일 서울광장에 1천명이 모이겠다며 ‘불법·폭력시위 규탄 제4차 국민대회’를 신고한 것을 들었다.

집회 일시와 장소가 중복되면 경찰은 먼저 신고한 단체에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는데 경우회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집회 성격이 완전히 상반돼 연대회의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경찰이 양측을 분리하고 중간에서 충돌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결국 나중에 신고가 들어온 연대회의 집회를 금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대회의와 경우회 양쪽과 정치권의 중재로 물밑에서 접촉해 ‘준법집회’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제안했지만 연대회의 측이 이를 거절한 것도 금지 통고를 결정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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