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 예비시험제 대안 될까

일본 변호사 예비시험제 대안 될까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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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 배려 로스쿨 대체… 합격률 3% 불과 제2 司試 인식

3일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법시험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본의 변호사시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향후 일본식 ‘변호사 예비시험제’를 대안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사법시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2004년 우리나라와 비슷한 로스쿨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로스쿨 학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약자를 위해 로스쿨 과정을 대체하는 예비시험제도를 따로 둬 법조인 양성 과정을 이원화시켰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뒤 3년간 대체 법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비시험 평균 합격률이 3% 안팎에 불과해 ‘제2의 사법시험’으로 인식되지만 선호도는 오히려 로스쿨보다 높다. 이 때문에 올 초 입학 전형에서 54개 로스쿨 중 50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어렵게 제도 개혁을 이뤘지만 사시 중심의 과거 제도로 후퇴한 셈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예비시험과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이원화할 경우 이를 얼마나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단일 체제로 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예비시험제는 로스쿨제도의 보조 수단 정도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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