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

입력 2015-12-10 14:29
수정 2015-12-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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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득없이 소유권 이전만 해도 납부 대상”

소유권 소송 중이라도 땅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포천시내 땅 1만㎡를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였다. 중중은 “A씨가 아버지에 이어 이 땅의 소유자로 등기됐는데 실소유자가 아니다”며 소송 제기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2013년 5월 A씨는 사망했고 A씨의 부인과 3명의 자녀는 이 땅을 상속받고 중중과의 재판 당사자가 됐다.

이에 포천시는 지난해말 A씨의 부인에게 취득세 등 2천만원 가까이를, 3명의 자녀에게 1천100여만원을 각각 납부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해 소송 당사자가 됐을 뿐 땅을 실질적으로 취득해 사용권리, 수익권리, 처분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며 납부를 거부했다.

또 이들은 포천시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행정1부(박남천 부장판사)는 A씨의 부인과 자녀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포천시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물의 이전을 기초로 세금 납부 능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부동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얻어질 이익을 보고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동산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갖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포천시의 취득세 부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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