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사할린 한인 동포 83명 영주 귀국

러 사할린 한인 동포 83명 영주 귀국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입력 2015-12-14 22:42
수정 2015-12-15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러 사할린 한인 동포 83명 영주 귀국
러 사할린 한인 동포 83명 영주 귀국 14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행사에서 고국의 품에 안긴 사할린 지역의 한인 1세 52명이 웃으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날과 오는 16·17일에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등에 거주하는 한인 83명이 영주 귀국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4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행사에서 고국의 품에 안긴 사할린 지역의 한인 1세 52명이 웃으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날과 오는 16·17일에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등에 거주하는 한인 83명이 영주 귀국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5-12-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