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 구호 등장 불법집회” 주최측 “민주주의 주제 문화제”

경찰 “정치 구호 등장 불법집회” 주최측 “민주주의 주제 문화제”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5-12-20 22:54
수정 2015-12-20 2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차 민중궐기 충돌 없었지만

지난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참가자들과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롭게 끝났다. 경찰은 그러나 “당초에 문화제로 신고했던 것이 정치 구호를 외치는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며 “주최 측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민주주의를 주제로 문화제를 하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3차 대회는 약 2500명(경찰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됐다. 주최 측은 경찰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데 반발하는 의미로 행사 명칭을 ‘소요 문화제’로 정했다. 음악 및 연극 공연 사이에 민주노총 등 지도부 인사가 무대에 올라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권 퇴진’, ‘노동법 개정 중단’ 등 메시지를 적은 손팻말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마로니에공원까지 3.5㎞ 행진을 한 뒤 해산했다. 행진 중 정부를 비난하는 구호가 나왔으나 폴리스라인 등 질서는 잘 지켜졌다.

경찰은 그러나 “행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문화제를 빙자해 위장 불법집회를 개최한 3차 대회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노동위원장은 “이번 총궐기는 문화제 형식을 갖춘 데다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경찰이 사법 처리 운운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미신고 집회라고 해도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특별한 문제 없이 끝난 만큼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어떤 것이 ‘집회’이고, 어떤 것이 ‘문화제’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2-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