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중궐기 충돌 없었지만
지난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참가자들과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롭게 끝났다. 경찰은 그러나 “당초에 문화제로 신고했던 것이 정치 구호를 외치는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며 “주최 측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민주주의를 주제로 문화제를 하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3차 대회는 약 2500명(경찰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됐다. 주최 측은 경찰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데 반발하는 의미로 행사 명칭을 ‘소요 문화제’로 정했다. 음악 및 연극 공연 사이에 민주노총 등 지도부 인사가 무대에 올라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권 퇴진’, ‘노동법 개정 중단’ 등 메시지를 적은 손팻말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마로니에공원까지 3.5㎞ 행진을 한 뒤 해산했다. 행진 중 정부를 비난하는 구호가 나왔으나 폴리스라인 등 질서는 잘 지켜졌다.
경찰은 그러나 “행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문화제를 빙자해 위장 불법집회를 개최한 3차 대회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노동위원장은 “이번 총궐기는 문화제 형식을 갖춘 데다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경찰이 사법 처리 운운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미신고 집회라고 해도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특별한 문제 없이 끝난 만큼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어떤 것이 ‘집회’이고, 어떤 것이 ‘문화제’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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