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파견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정기도급의 경우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관계자 모두에게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비상도급과 한시도급에서는 파견 요소가 있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을 인정해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현대차 법인을 따로 기소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파견법 위반 고발대상은 윤 사장을 포함해 현대차 전·현직 임원 18명에 협력업체 96개 사 대표 등을 포함해 모두 120명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대차의 다양한 생산업무 단계에서 민사나 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적으로는 파견이나 도급을 단순하게 구분해 무조건 파견법 위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현대차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내하청업체 실체 여부와 관련,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4대 보험 가입, 취업규칙으로 인사권과 징계권 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미뤄 사업주 실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비상도급과 한시도급 혐의는 원청업체 근로자가 일시 또는 한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하청 근로자가 대체투입되는 것이다. 현대차는 현재 이 방식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비상·한시도급은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차 근로자의 결원발생 때 이를 대체하려고 투입되는 것으로 현대차의 직접적 업무지시가 인정돼 정기도급에 비해 파견적 성격이 뚜렷하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하지만, 비상도급과 한시도급에서는 파견 요소가 있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을 인정해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현대차 법인을 따로 기소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파견법 위반 고발대상은 윤 사장을 포함해 현대차 전·현직 임원 18명에 협력업체 96개 사 대표 등을 포함해 모두 120명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대차의 다양한 생산업무 단계에서 민사나 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적으로는 파견이나 도급을 단순하게 구분해 무조건 파견법 위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현대차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내하청업체 실체 여부와 관련,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4대 보험 가입, 취업규칙으로 인사권과 징계권 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미뤄 사업주 실체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비상도급과 한시도급 혐의는 원청업체 근로자가 일시 또는 한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하청 근로자가 대체투입되는 것이다. 현대차는 현재 이 방식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비상·한시도급은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차 근로자의 결원발생 때 이를 대체하려고 투입되는 것으로 현대차의 직접적 업무지시가 인정돼 정기도급에 비해 파견적 성격이 뚜렷하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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