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와 연구결과들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개대상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 8건 가운데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다.
민변은 2012년 8월 당시 외교통상부에 ‘한·중 FTA가 농업·제조업·중소기업·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공개 대상 문건들을 열람한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협상전략을 다룬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비공개 부분을 일부 변경했을 뿐 같은 취지로 애초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은 한·미 FTA 협상서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개대상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 8건 가운데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다.
민변은 2012년 8월 당시 외교통상부에 ‘한·중 FTA가 농업·제조업·중소기업·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공개 대상 문건들을 열람한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협상전략을 다룬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비공개 부분을 일부 변경했을 뿐 같은 취지로 애초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은 한·미 FTA 협상서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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