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규격 미달 설비 설치 소방설비업체 덜미

원전에 규격 미달 설비 설치 소방설비업체 덜미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11 11:32
수정 2016-02-11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스 방출 압력 낮은 배관 설치, 감리업체는 묵인

 원자력발전소에 규격 미달의 장비를 설치한 소방설비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기존 설계 프로그램과 다른 배관 설비를 설치한 소방설비업체 대표 황모(57)씨와 감리업체 대표 이모(43)씨 등 4명을 소방시설공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11년 한빛원전 3·4호기의 주 제어실과 전기실 등에 가스계 소화설비를 구축하면서 규정보다 가스 방출 압력이 낮은 배관을 설치했다. 감리업체 대표 이씨는 감리를 진행하는 동안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계·시공업체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관행 때문에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