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연구, 개발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간 정규직과 차이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부장 마용주)는 15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은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근무했으므로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그 차액으로 청구한 3800만원, 4000만원, 3700만원, 3900만원을 현대차가 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이들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현대차에 파견돼 현대차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현대차가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박씨 등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는데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되고서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이들은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확인한 바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부장 마용주)는 15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은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근무했으므로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그 차액으로 청구한 3800만원, 4000만원, 3700만원, 3900만원을 현대차가 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이들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현대차에 파견돼 현대차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현대차가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박씨 등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는데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되고서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이들은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차 아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확인한 바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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