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직위 해제

서울시, ‘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직위 해제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2-19 00:38
수정 2016-02-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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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만원 요리 33만원만 계산… 박원순法 따라 ‘갑질 식사’ 중징계

서울시는 18일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세종문화회관 임원을 직위 해제했다.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일명 ‘박원순법’에 따른 조치다.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는 지난 9일 저녁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여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이 넘는 고급 요리를 먹고 음식값 200여만원을 내는 대신 현금으로 33만원만 계산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청각 직원들은 계약직 신분에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 이에 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요정이었으며, 현재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식당 겸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한식당 저녁 시간 코스 메뉴는 가격대가 6만 9300∼20만 9000원이다. 해당 임원은 수년 전 삼청각 관리 운영 업무를 직접 맡았으며 현재도 총괄하고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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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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