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시끄럽다’며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영장

5살 의붓아들 ‘시끄럽다’며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영장

입력 2016-03-15 14:43
수정 2016-03-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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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장서 떨어졌다” 거짓 진술했다가 부검 결과에 ‘덜미’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5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전남편과 낳은 5살짜리 의붓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신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 안에서 의붓아들 A(5)군을 밀어 창틀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당시 야간근무를 서고 오전 9시 반께 퇴근한 뒤 잠을 청하는데 A군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뇌수술을 받았지만 9일 뒤인 29일 오후 9시께 뇌경색 등으로 숨졌다.

신씨는 변사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아이가 5단 서랍장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추락해 다친 경우 뇌출혈은 1곳에서만 나타나는데, 숨진 아이는 머리 2곳에서 뇌출혈이 있었다”는 소견을 받고 신씨를 상대로 추궁하던 중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A군은 창틀에 머리를 부딪친 뒤 장롱에 한번 더 머리를 부딪쳐 머리 2곳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이혼한 B(28·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신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신씨가 검거될때까지 아들이 서랍장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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