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족 “순직 인정해 달라” 행정소송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족 “순직 인정해 달라” 행정소송

입력 2016-06-28 23:18
수정 2016-06-29 0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28일 행정소송을 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의 아버지 김모(56)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김씨 측은 소장에서 연금공단 측이 “기간제 교사는 민간 근로자”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연금법상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