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일종의 관리비 명목인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했다가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한국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점주들이 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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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자헛 점주 25명은 최근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점주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7억 6000여만원이다. 이들은 본사가 마케팅비나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명목으로 징수한 ‘어드민 피’가 부당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가맹점주 88명은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매달 매출액 0.55%, 2012년 4월부터 0.8%를 ‘어드민 피’로 징수해왔다. 일부 점주들은 계약서와 별도로 본사와 ‘어드민 피’ 지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정인숙)는 지난 1일 “본사가 점주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불공정 행위”라며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사가 점주 88명에게 352만∼9239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법원은 가맹점주 2명이 “수수료 연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부당하다”며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낸 가맹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최근 받아들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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