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물 관장·된장 찜질’ 무허가 의료행위 목사부부 유죄

‘소금물 관장·된장 찜질’ 무허가 의료행위 목사부부 유죄

입력 2016-07-05 12:43
수정 2016-07-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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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소금물 관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목사부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5일 말기암 환자나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7) 목사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강모(65)씨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말기암과 같은 난치병 환자나 아토피 질환자 등 1천571명을 상대로 캠프를 열어, 소금물 관장과 된장 찜질, 소금 단식 등 무허가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9월 대장암으로 숨진 고(故) 최동원 선수도 사망 9개월 전쯤 이 캠프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참가자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인당 70~120만원의 참가비를 받아 총 16억3천250만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았다.

1심은 “일부 피해자들이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캠프에 참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불법 의료행위 혐의와 함께 사기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조목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강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거나 지인의 권유를 받고 스스로 참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기혐의를 제외한 불법 의료행위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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