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매 특혜 알선·수뢰’ 국회의원 前보좌관 구속

‘아파트 공매 특혜 알선·수뢰’ 국회의원 前보좌관 구속

입력 2016-07-07 22:50
수정 2016-07-0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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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체서 술접대·돈 받아

특혜를 알선하는 대가로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에게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공매와 관련해 특혜를 알선해 주고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총 5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알선수뢰)로 더불어민주당 A의원의 전 보좌관 도모(4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도씨에게 뇌물을 건넨 부동산 분양업체 T사의 신모(45) 회장을 구속하고, 도씨와 함께 신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예금보험공사(예보) 팀장 정모(45)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회장은 2012년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미분양된 16가구에 대한 분양 계약을 대행했다. 그러나 사업을 담당하던 다른 업체와 저축은행이 부도나자 사업이 중단돼 예보에서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 신 회장은 공매를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싼 가격에 낙찰받으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도씨에게 예보의 국회 담당 직원인 정씨를 소개받았다. 신 회장은 이때부터 2013년 9월까지 강남과 여의도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도씨와 정씨에게 34차례에 걸쳐 3700만원어치의 접대를 했다. 해당 아파트는 계속 유찰돼 신 회장의 뜻대로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신 회장은 계약금 11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에는 실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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