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시내 못 달린다

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시내 못 달린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7-27 22:42
수정 2016-07-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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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 발표… ‘저공해장치’ 달면 운행 가능해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2.5t 이상 경유차는 서울시에서 못 다닌다.<서울신문 5월 20일자 1면>

서울시는 27일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단계적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02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 5만여대의 서울시 운행이 금지되고, 2018년에는 2004년 이전 등록차량 3만여대, 2019년에는 2005년 이전 등록차량 3만여대의 서울시내 통행이 제한된다. 2.5t 이상 노후 경유차 11만여대의 운행이 제한되지만, 저공해장치를 달면 서울에서 달릴 수는 있다. 2.5t 미만 경유차는 저공해장치가 없어 아무런 제재가 없으며 조기 폐차는 지원한다.

또 내년 8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경유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가 서울 노선 운행을 신청하면 모두 ‘부동의’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100%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했지만, 경기·인천 경유 버스 1756대가 서울시로 운행하는 만큼 환경부와 함께 저공해 버스 전환을 추진한다. 서울 사대문 안 16.7㎢ 면적의 한양도성 내부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시는 사대문 안은 보행도시로 만들 계획이며 녹색교통지역 지정은 현재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자동차 통행량을 관리해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릴 수 있다.

제2롯데월드와 같은 대형건물, 백화점, 면세점이 무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도심 공영주차장 요금도 2배 이상 대폭 오른다.

시는 유료주차만을 허용하는 제2롯데월드처럼 현대자동차의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도 주차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1998년 이후 10분에 1000원으로 요금이 동결됐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1시간에 1만 2000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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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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