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 기관 4만 919개

‘김영란법’ 대상 기관 4만 919개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6-09-05 11:46
수정 2016-09-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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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4만 919개로 확정됐다.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가 3만 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321개도 포함된다.

각급 학교는 2만 1201개다. ?유치원 8930개, 초·중·고교 등 1만 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집계됐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 7210개다. 유형별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0개, 위성방송 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등 방송사업자가 320개다. 또 신문사업자 340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7320개, 뉴스통신사업자 21개, 인터넷신문 사업자 6149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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