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0대, 사회봉사명령 무시하다 교도소행

집행유예 20대, 사회봉사명령 무시하다 교도소행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9-07 18:12
수정 2016-09-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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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교도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어긴 20대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7일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절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20)씨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선고 이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했고,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이행 지시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지난 6월 지명수배됐고 7월 강원도 강릉에서 붙잡혔다.

의정부지법은 집행유예 대상자로서 준수 사항을 어긴 김씨의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김씨는 항고했지만 결국 지난 8월 대법원에서 기각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올해 김씨처럼 사회봉사 명령을 어긴 대상자 26명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이중 14명이 인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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