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날 세운 최순실…“檢, 혐의를 입증된 사실처럼 설명”

법정서 날 세운 최순실…“檢, 혐의를 입증된 사실처럼 설명”

입력 2017-01-05 16:12
수정 2017-01-05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인 “조사 통해 밝혀야” 문제 제기…법원 “크게 문제될 것 없어”

‘국정 농단’ 사건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 측이 5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공소사실을 밝힌다”고 문제 삼으며 날을 세웠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 파워포인트 자료를 법정 내에 설치한 화면에 띄우자 “이건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마치) 확인된, 입증된 사실인양 표현(프레젠테이션)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에…(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판부에 “이의가 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공소사실 전체를 낭독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PPT를 한다는 것”이라며 “일반 다른 사건도 이렇게 진행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이 변호사는 검찰 공소사실 진술이 끝나자 “검찰이 공소사실을 거의 다 읽는 상태가 돼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해 의견을 자세히 진술했다.

최씨 측은 이미 앞선 공판준비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지만 ‘검찰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또 수사 단계에서 최씨가 부당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수사 당시) 담당 검사가 최씨에게 ‘계속 물을테니 사실이 아니면 진술을 거부하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위법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