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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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이러한 기각 사유가 ‘이례적’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주거와 생활환경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거의 모든 피의자에 대한 기각 사유로 기재된다”며 “중요한 기각 사유도 아닐 뿐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주거와 생활환경을 기재하는 이유는 법률상 구속 사유인 ‘주거 부정’ 또는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실무 지침서 성격인 법원실무제요에서도 설명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표현이라는 의미다.
법원은 또 언론에 공개한 사유와 실제 특검팀에 기재해 보내는 사유가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수사 내용과 향후 수사 과정에 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면 수사 보안에 문제가 있고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전부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수사에 도움을 주려는 배려 차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나 특검에 기재해서 보내는 (영장 청구) 기각 사유는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며 “이를 언론에 알릴 때는 일반적으로 간결한 용어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다듬는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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