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집단사표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운영정지 검토

교사 10명 집단사표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운영정지 검토

입력 2017-03-08 14:38
수정 2017-03-08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격증 빌려준 교사 3명 자격 취소…위생상 문제는 없어

신참 보육교사 10명이 무더기 퇴직한 청주의 한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보조금을 받은 뒤 사표를 내고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던 보육교사 등 3명도 자격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지난 1월 4일 입사한 보육교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2개월 뒤인 지난 2일 출근했지만 채용 직후 담임교사를 맡긴 것처럼 속여 2개월간 총 105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지난 6일 구청을 찾아 이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이 보육교사 역시 어린이집으로부터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10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보육법상 허위로 10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어린이집은 3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한 교사는 자격이 취소돼 보육교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청주시는 작년 2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채용된 교사 1명과 그가 1년간 담임교사를 맡도록 자격증을 빌려줬던 또 다른 보육교사 1명의 자격 취소를 검토 중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대학 조교의 실수로 자격증 발급이 지연돼 도우미 업무를 맡겼고 그 즉시 다른 교사를 채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청주시는 자격증 불법 대여로 판단했다.

청주시는 자격증을 빌려줬던 보육교사로부터 위법하게 챙긴 담임교사 수당을 환수할 계획이다. 시는 담임 수당 지급액이 얼마였는지 따져보고 있다.

청주시는 퇴직 교사들이 제기했던 이 어린이집의 위생상 문제점은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들은 쥐가 쌀포대를 갉아 구멍이 뚫렸고 교실이 먼지로 가득할 정도로 불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주시는 이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간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보육교사들에게 인신공격·언어폭력을 일삼는 등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