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쪽방 42만호 도로명주소 생긴다

원룸·쪽방 42만호 도로명주소 생긴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6-21 00:18
업데이트 2017-06-2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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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원룸이나 소위 ‘쪽방’에도 아파트처럼 동, 층, 호가 명시된 도로명주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부여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원룸 등에 사는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동, 층, 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를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세주소는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신고하게 돼 있었는데 세금이나 불법 임대 등의 문제로 임차인이 주소를 등록하지 않는 조건으로 방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상세주소가 없는 인구는 전국적으로 54만 가구에 이른다. 원룸에 사는 임차인은 주소가 방의 층이나 호수 없이 건물 통째로 돼 있어 우편물 수령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행자부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호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이어 상가 등 복합건물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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