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만 부으면 언제든 해외여행”…노인 400명 속인 일당

“30개월만 부으면 언제든 해외여행”…노인 400명 속인 일당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10-13 16:01
수정 2017-10-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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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0대 이상 노인 72명을 상대로 3억 4900만원을 가로챈 여행사 운영자 A(63)씨 등 전·현직 직원 4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행사 전 대표 B(48)씨 등과 함께 2013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28곳에서 짧게는 2~3일씩 홍보관을 차리고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60대 여성만을 골라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한 달에 12만원씩 30개월을 납입하면 미국, 유럽 등 외국 어디든 원하는 곳에 아무 때나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다. 만약 여행을 가지 않으면 납입금 전부를 반환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입을 유도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허위 광고를 하면서 회원증서와 공증서도 발급했다. 이런 수법에 속아 가입한 노인만 400여명에 달하지만 가입자 중 단 한 명도 여행을 가거나 가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회사를 폐업하면서 회원명부 등 증거를 인멸해 피해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2명으로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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