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효력 정지’ 신청 기각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효력 정지’ 신청 기각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3-16 17:30
수정 2018-03-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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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예방해야 할 손해 없어”

법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고대영(62)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대영 전 KBS 사장  연합뉴스
고대영 전 KBS 사장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1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 판결 전까지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고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KBS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해임 제청안을 문 대통령이 재가하며 지난 1월 23일 해임됐다. 해임 일주일 뒤 고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고 전 사장은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공감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사유를 들어 해임당했다”면서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사장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의 임기는 오는 11월까지였다.

지난 2일 열린 효력정지 사건 심문기일에서도 고 전 사장 측은 “해임 처분은 언론탄압”이라면서 “명예와 신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명예나 신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침해되는 권리도 없다”면서 “해임 처분을 정지할 경우 (KBS의) 총파업이 지속될 수 있고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장이 2명이 되는 등 공공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KBS이사회는 지난달 26일 임시이사회를 갖고 양승동(57) KBS PD를 새 사장 후보로 선임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국회에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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