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효력 정지’ 신청 기각

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효력 정지’ 신청 기각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3-16 17:30
업데이트 2018-03-16 17: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긴급하게 예방해야 할 손해 없어”

법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고대영(62)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대영 전 KBS 사장  연합뉴스
고대영 전 KBS 사장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1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 판결 전까지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고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KBS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해임 제청안을 문 대통령이 재가하며 지난 1월 23일 해임됐다. 해임 일주일 뒤 고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고 전 사장은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공감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사유를 들어 해임당했다”면서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사장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의 임기는 오는 11월까지였다.

지난 2일 열린 효력정지 사건 심문기일에서도 고 전 사장 측은 “해임 처분은 언론탄압”이라면서 “명예와 신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명예나 신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침해되는 권리도 없다”면서 “해임 처분을 정지할 경우 (KBS의) 총파업이 지속될 수 있고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장이 2명이 되는 등 공공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KBS이사회는 지난달 26일 임시이사회를 갖고 양승동(57) KBS PD를 새 사장 후보로 선임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국회에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