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자유 심각한 침해…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주기에 충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재판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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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두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하거나 최씨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설립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안종범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첩 기재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은 물론 최씨 등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재단 설립에 대한 검토 없이 거액 출연을 압박했고, 재단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는 최씨가 재단 운영 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게 해 출연 기업들의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최씨는 자기 추천으로 임명된 재단 임직원으로부터 회장으로 불리며 재단의 여러 사업을 결정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며 “그런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
또 “비록 명시적인 협박은 하지 않아도 지위를 이용해 출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에 충분해 강요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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