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와 이촌파출소 간 송사의 전말…‘이촌파출소’ 운명은

고승덕 변호사와 이촌파출소 간 송사의 전말…‘이촌파출소’ 운명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7-06 20:08
업데이트 2018-07-0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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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땅 11년 만에 4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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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파출소
이촌파출소 철거 위기에 놓인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 전경.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3만여명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출소가 43년 만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이촌파출소’ 얘기다. 치안 공백을 우려한 주민들이 ‘파출소 존치’를 희망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파출소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은 토지 소유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파출소 강제 이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경찰도 비상이 걸렸다. 땅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이 지역에서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최소 100억원이 들 것이란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다. 파출소 신축 비용인 5억~7억원의 최대 20배가 부지 마련 비용으로 나가는 셈이다. 40여년을 이촌동에서 살아온 이 파출소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43년 간 주인 3번 바뀐 이촌파출소

이촌파출소가 자리한 ‘꿈나무소공원’(1412.60㎡) 땅은 원래 정부(총무처) 소유였다. 1966년 이촌동 일대에 공무원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정부가 이곳을 공공시설 부지로 입주민에게 제공했고, 1975년 파출소가 문을 열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1983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땅 주인이 총무처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공단이 2007년 7월 이촌동의 다른 공원 부지인 ‘이촌소공원’(1736.90㎡)과 함께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공단 소유 자산 중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지에 대해 처리 방안을 내라고 해 처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공단 설명이다. 부지 규모는 3149.5㎡(약 952평)으로, 매각 금액은 42억 8340만원(공고 기준)이었다. 입찰에는 유한회사 ‘마켓데이’만 입찰에 참여했다. 공단 측은 “매각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단독 입찰도 허용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매각 당시 공고문에 “경찰 지구대(이촌파출소)로 인한 사용제한 사항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확인한다. 우리 공단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마켓데이 측은 이 제약 조건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내려다 본 이촌파출소와 꿈나무소공원 일대. 용산구청이 고승덕 변호사 측으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57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내려다 본 이촌파출소와 꿈나무소공원 일대. 용산구청이 고승덕 변호사 측으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57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고승덕 변호사 전면 등장...소송만 4개

2013년 9월 마켓데이 임원의 남편인 고승덕 변호사가 전면에 나섰다. 고 변호사측은 마켓데이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경찰청과 용산구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크게 네 갈래로 진행됐다. 먼저 고 변호사 측은 2013년 “파출소가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파출소 부지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부터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원고가 승소하면서 경찰은 10년간 밀린 사용료 1억 5000만원을 원고 측에 지급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매달 파출소 임대료 명목의 월세 243만원을 내고 있다.

고 변호사 측은 2014년 용산구청을 상대로 “공원 부지로 묶여 있는 것을 해제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3년여의 긴 소송 끝에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020년 7월까지 공원구역으로 보전하고, 그 이후에도 공원구역으로 이용하려면 구청이 소유권자인 원고 측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고 변호사 측은 2016년 11월 “용산구청이 마켓데이 소유 공원에 대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의 1심 판결은 오는 20일 나온다.

소송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고 변호사 측은 지난해 7월 파출소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移轉)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 1년여만인 지난 4일 1심 결과는 고 변호사 측 승리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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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유한회사 ‘마켓데이’가 2007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 부지와 함께 매입한 ‘이촌소공원’ 일대.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유한회사 ‘마켓데이’가 2007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 부지와 함께 매입한 ‘이촌소공원’ 일대.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파출소 철거 결정에 경찰 ‘항소’ 맞대응

법원의 파출소 철거 결정에 대해 경찰은 항소를 하기로 했다. 가집행 정지 신청도 계획 중이다. 고 변호사 측이 파출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 받기 위한 시도 자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경찰은 고 변호사 측과 협의를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2020년 7월까지는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장·단기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 접점을 찾아본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 변호사 측에 접촉을 했지만 아직 연락이 안 닿고 있다”면서 “사용료 현실화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의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경찰은 이촌동 왕궁아파트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신축 주민센터에 파출소까지 입주시키는 방안, 용산구 청파동의 청파치안센터로 이전하는 방안, 인근 부지를 매입해 신축하거나 인근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 주변 파출소와 통합 뒤 지구대로 격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청파치안센터로 이전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위치로부터 거리가 4.1㎞가량 떨어져 있어 이촌동이 사실상 치안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주민들의 치안 불안이 없도록 이촌파출소의 업무는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소공원 일대. 용산구청이 고승덕 변호사 측으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100억원 넘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서울 용산구 이촌소공원 일대. 용산구청이 고승덕 변호사 측으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100억원 넘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운명의 날 2020년 7월...구청 결단 남았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용산구청은 2020년 7월 전에 공원 유지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이후에도 공원을 유지하려면 고 변호사 측에 토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구청이 추산한 토지 보상금은 165억원 수준이다. 고 변호사 측이 매입한 42억 땅이 11년 만에 4배나 뛴 것이다. 파출소가 있는 부지는 57억원인데, 이촌소공원 부지가 108억원으로 2배가량 비싸게 평가됐다. 이마저도 협상 단계에서 200억원 넘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구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밖에 없다. 용산구 측은 “현재로선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만일 공원을 유지한다면 주민들의 치안을 위해 파출소는 존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안 불안’ 이촌동 주민들...청와대 ‘청원’

지난해 고 변호사 측이 파출소 철거 소송을 냈을 때 이촌동 주민들은 탄원서 서명 운동을 펼쳤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서명 운동에 참가한 주민만 300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탄원서는 “이촌파출소는 1만 315가구, 3만 600여명 인구의 치안을 담당한다. 현재 다른 파출소 부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파출소가 없어지면 치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면서 “재판장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주민들 탄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일 법원 판결에 대해 이촌동 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려의 글이 올라왔다. “이촌동에 파출소 있는게 좋은데 패소 안타깝다.” “파출소 없으면 이촌1동 치안은 어떻게?” “동네에 갈 자리가 있을까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 주민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이촌파출소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자는 2007년 공무원연금공단이 파출소가 있는 부지를 매각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이 조사를 할 명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은 보호가 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공익이 우선시되고 있던 부분을 사익이 침범해 사유재산의 보호를 외친다면 공익은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7일 이 청원에는 60여명이 서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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