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소로 번진 평창올림픽 렌터카 임금체불

[단독] 고소로 번진 평창올림픽 렌터카 임금체불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7-26 22:20
수정 2018-07-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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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수 운송 맡았던 대리기사 5명 “렌터카 업체 서울지부장, 대금 돌려막기” ‘美펜스 수행팀’ 기사도 “6000만원 미지급”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 외국인 선수단과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태웠던 일부 비정규직 운전기사들이 올림픽이 폐막한 지 5개월이 넘도록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영국 대표 선수들을 운송했던 대리기사 5명이 A렌터카 서울지부장 김모씨를 임금 체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체불 임금은 모두 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에 대해 수사 중”이라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고용 업체 측과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기간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수행팀을 실어나른 운전기사들도 체불 임금이 6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고소하면 임금 수령이 지연될까 봐 업체를 고소하지 않고 임금 지급을 독촉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렌터카 지부장 김씨는 올림픽 당시 영국 올림픽위원회(IOC)의 위탁을 받은 영국의 B에이전시, 그리고 미국 대사관과 각각 운송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이어 임시직으로 채용한 기사들에게 영국 선수들과 미국 수행팀을 경기장 등지로 실어나르도록 했다. 이후 B에이전시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김씨는 미국 대사관 측에서 받은 대금을 영국 선수를 운송한 기사들에게 나눠 주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그 결과 김씨는 양쪽 기사들에게 모두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렌터카 운송의 복잡한 계약 관계가 임금 체불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림픽처럼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 곳의 원청과 계약해 운송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대금을 받는 시기도 제각각이어서 임금 지급에 혼선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적 여유가 있는 업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해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영세 업체들은 이마저 여의치 않아 ‘돌려막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운전기사는 “계약서도 없이 구두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금 지급이 1~2개월 늦어지는 일은 예사”라고 전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7-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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