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봉화 엽총사건’ 범인 제압한 주민에 보상금 200만원 지급

[단독]경찰, ‘봉화 엽총사건’ 범인 제압한 주민에 보상금 200만원 지급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8-31 10:28
업데이트 2018-08-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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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가 피해 막아 준 주민에 감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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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소천면에서 발생한 엽총난사 사건 때 범인을 현장에서 제압한 주민 박종훈씨. 31일 박씨는 봉화경찰서에서 경북경찰청장 표창과 함께 검거 보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LG복지재단 제공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서 발생한 엽총난사 사건 때 범인을 현장에서 제압한 주민 박종훈씨. 31일 박씨는 봉화경찰서에서 경북경찰청장 표창과 함께 검거 보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LG복지재단 제공
지난 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엽총난사 사건’ 때 위험을 무릎쓰고 범인을 제압해 추가 피해를 막은 주민이 경찰로부터 표창과 함께 검거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봉화경찰서 서장실에서 주민 박종훈(53)씨는 경북경찰청장 명의의 감사장과 검거보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건축업에 종사 중인 박씨는 경로당 보수 관련 일로 사건 당일 오전 소천면사무소를 찾았다가 엽총을 든 범인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총알 두 발이 발사돼 박씨가 맞을 뻔 했지만 다행히 빗나갔다. 범인이 바지 속에 있던 칼을 뽑아든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범인 칼을 빼앗아 멀리 던진 뒤 직원들을 향해 “경찰에 빨리 신고를 하라”고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박씨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또 다른 피해를 막았다”면서 “지방청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용감한 시민들에게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형, 무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은 30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시민이 단독으로 현행범을 검거했을 때는 경찰서 내 보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더 챙겨준다.

박씨는 지난 27일 LG복지재단으로부터 ‘LG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상금 3000만원을 받게 되자 “상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재단과 봉화군 관계자에게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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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사용된 엽총
사건에 사용된 엽총 70대 귀농 노인이 엽총을 쏴 공무원 등 3명을 사상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봉화경찰서가 22일 오전 사건에 사용된 엽총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2018.8.22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봉화 총기 사건 이후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사용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총기 사용 적정성 재심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대상 총기는 보관 해제 중인 총기 6371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포획 허가 지역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 발생 정도 등 필요성을 살피고, 총기 소유주의 가정폭력·이웃과의 다툼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마을 이장, 청년 회장 등 마을 대표가 참석하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경우에만 보관해제 승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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